정보공개서 신고기한


  1. 변경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소재지,대표자이름,대표전화번호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해당내용
    •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 가맹사업의 명칭,상호,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 임원(대표자) 사업경력
    •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해당가맹사업연혁
    •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대표전화번호,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 해당가맹사업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 해당가맹사업관련 바로 전 사업 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4.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 해당가맹사업관련매출액
    • 바로 전 사업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5.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변경신고)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상호,영업표지,주된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대표전화번호
    • 대표자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회사소개

2014년도 부터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