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변천과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 도입(2002.05.13)
  • 03년 제1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 04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55명 배출
  • 08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확대
  • 13년도 기준 총 485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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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 제28조)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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