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 변천과정
가맹거래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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