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단축)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법정분쟁이 증가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맹계약자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상호간 정보를 충분히 알고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며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제란 2008년 8월 4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예치가맹금)등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체국 및 은행(예치기관)에 예치하고,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할 경우 예치가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예치가맹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우체국 및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와 계약체결시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