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예치제란 2008년 8월 4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예치가맹금)등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체국 및 은행(예치기관)에 예치하고,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할 경우 예치가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