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 점주의 부담,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 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체결일로 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고 수령확인증을 받는다.
*1월1일 제공- 14일 경과- 1월16일 계약체결 가능
2.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서 제공시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3. 가맹계약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일로 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고 수령확인증을 받는다.
*1월1일 제공- 14일 경과- 1월16일 계약체결 가능
4. 가맹금예치 또는 보증보험: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치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금액을 우체국 및 은행에 예치
하거나 (주)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태료]
① 2014년도 부터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가맹점 모집중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아니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에 또는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해야 한다.
1차위반:200만원 2차위반:500만원 3차위반: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