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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 2018-07-02 20:53:56
  • admin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가.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마련(개정안 제32조의4)
□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ㆍ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ㅇ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ㅇ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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